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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평화 통일 정론지 자주민보 폐간 결정한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 피리
  • 2015-03-12 12: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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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는 올해, 우리는 자주와 평화통일의 필봉을 지키며 통일정론의 길을 걸어온 자주민보의 폐간이라는 심각하고 엄중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조희태, 대법관 이상훈)은 지난 2월 13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 상고심에 대해 항고를 기각결정 한다는 폭거를 저질렀다.

자주민보 폐간 사태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자주민보를 소위 ‘종북신문’으로 매도한 이후, 블루유니온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종편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협박과 압력을 견디지 못한 서울시가 인천지방법원에 ‘자주민보 등록취소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1항과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2항의 헌법적 가치가 존중될 것이라 믿으며 사법부의 양심적인 판단에 기대를 가지고 재판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과거 독재정권의 시녀 노릇을 자처해 온 사법부는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최근 벌어진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결정이나 통일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신은미씨의 강제출국 조치와 황선씨의 구속사태에 대한 일련의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자주민보에 대한 이번 ‘폐간결정’은 민족의 화해와 남북관계 발전, 통일을 위한 언론활동에 노력해 온 진보언론인 자주민보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골적이고 계획적인 탄압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자주민보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기 위함’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지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진 탄압과 구속에도 꿋꿋하게 진실과 정의를 보도하는 언론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여 왔다.

그리하여 남북은 물론 해외의 동포들과 전 세계 양심적인 세력에게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번 자주민보 ‘폐간결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행태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아직도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헌법을 무시한 정치재판을 벌이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온갖 불법과 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소위 ‘종북소동’이라는 색깔론과 공안몰이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설립목적으로 출발하여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서 온 자주민보를 폐간시킨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남북공동선언 부정, 반통일정책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온 자주민보를 계획적이고 강제적으로 폐간시키고 외세와 결탁해 한반도를 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독재의 잔재이며 귀태정당이다.

모진 탄압과 어떠한 시련도 자주민보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의와 진리의 붓대는 꺾지 못할 것이다.

자주민보 성원들과 애독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며 모든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여 진보적인 통일언론을 다시 부활시켜 조국통일의 휘황한 날을 앞 당길 것이다..

2015년 2월 25일
자주민보 폐간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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