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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대적이고 파시즘적인 윤리규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 조합원
  • 2017-04-07 1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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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다
신설될 예정인 윤리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방침에 어긋나면 제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제5조 조합원 및 조합간부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간부를 비방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되며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의적인 의도로 조합을 위해, 모독하기 위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조합원은 조합 외에 별도의 사조직을 만들어 임기 중인 조합임원 및 간부들에게 대항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조합원은 조합에서 공표하지 않은 유인물, 대자보, 스티커, 피켓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 조합원은 집행부를 모독하거나 업무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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