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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노동조합에서 공지합니다.

  • 노동조합
  • 2015-08-06 1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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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차**이 사장으로 온다는데 ” 관련 글과 관련하여 2차 공지합니다.

- 대전도시철도노동조합은 상기글과 관련하여 전혀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부 언론보도 (‘15.8.5 자)
- “이들 가운데 도시철도공사 노조측과 시장이 원하는 사장이 다르다는
후문이다”

추후에도 노동조합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
이동 후 공지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결!!!

※ 참고사항 (관련근거)
홈페이지운영규정

제8조【게시판 운영】게시판 운영은 이용자 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 관리는 기술적 관리로 제한한다.
①자료의 수정과 삭제 : 이용자가 올린 자료와 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수정, 삭제, 이동할 수 있다. 단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익명 게시물의 경우 수정, 삭제, 이동 시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업적인 광고. 단, 각 사회노동단체의 홍보수익사업 등은 제외 : 통보 없이 삭제
2. 각 게시판별 이용 용도에 맞지 않는 글 : 이동 후 공지
3.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반여성-성폭력, 반환경, 반인권, 반노동적인 게시물, 조합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게시물, 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반복 게시물(일명“도배”),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명의도용으로 판단된 게시물 : 삭제 후 공지
4. 읽을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올리는 경우 : 삭제
5.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노동조합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이동 후 공지
②프라이버시권의 보호
1. 비실명일 경우 욕설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 확인 없이 유포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삭제하고 공지를 남긴다. 단 실명일 경우는 삭제를 요청하고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적절한 수정을 할 수 있다.
2. 게시판에 등록하는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는 기록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IP 주소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IP 주소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③이의 제기와 구제 : 본 규정에 의한 운영자의 조치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1주일 내에 이메일, 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이의신청이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1주일 이내에 중앙상집회의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재검토하여 답변하고 적절히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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