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대근무자는 광복절, 개천철, 한글날에 대체휴가가 안나오는걸 들었습니다.
19년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3번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관련해서 노력한다고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없이 2년이 지나가네요~ 유관기관 하는거 보고나서 결정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가나요?
이번처럼 국가에서 정한 대체휴가도 안 준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말하는게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대체휴가를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통상근로자도 근로자고 교대근무자도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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