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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관련되어 간부님들께 질문드립니다.(전 글은 첨부파일 넣는 과정에서 삭제되어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 역무원123
  • 2021-10-01 0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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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역사에 근무하는 역무원입니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업무를 보시는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낸 안에 대해서 보다가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게시글을 올립니다.
별첨. 2021년도_ 단체협약서 개정(노동조합 안) 관련
1. 제4장 근로조건 - 제1절 근로조건의 기준 - 제39조 근로조건
- 이 내용에 보면 3조 2교대의 공무직의 경우 일반직과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직은 3조 2교대 21주기의 경우 근무형태가 같은데 휴무 차이점에 대해 굳이 일반직과 휴무를 다르게 명시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2. 제4장 근로조건 - 제2절 임금 - 제45조 임금의 임의공제금지
- 최근 조합원 두분이 별세하셨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분이지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노동조합에서 성금모금할때 개인적으로 성금모금에 동참하였습니다. 조합원 사망시에 유족에게 전달하기 위한 성금을 기본급의 0.7%를 공지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 같이 한 뜻으로 모금을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성금을 낼수있게 개인의견에 맡기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 제4장 근로조건 - 제3절 휴일 및 휴가 - 제57조 유급휴일
- '제3호에 근거한 대체공휴일 및 제4호 공사창립일에 근무한 경우와 비번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했을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4번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해당되는 많은 휴일에 대해서는 말을 못꺼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매년 평균 약 15개정도의 휴무가 있고 특히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선이 있으니 더 많아질겁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매년 이 부분에 대해 노사합의가 되어 왔던걸로 알고 있고 공무직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 회사측과 서명한 것이 없는걸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묶어버리면 앞으로 일반직, 공무직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대해 회사측에 더 얘기할 수 없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단체협약_보칙(노동조합 안) 관련
4. 단체협약서 보칙 관련
- 이번 보칙에는 많은 부분이 삭제 되는거 같은데 공무직은 2019년에 노동조합에 한 틀안에 있는데 공무직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체계가 다르고 시에서 받아올때 일반직과 공무직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받아오는걸로 알고 있어 이 부분은 임금협상과 노사협의에서 풀어야겠지만 제2조 적용범위와 제3조 조합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한틀안에 있는데도 제외된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하기에 긴 부분이 있어 게시글을 통하여 올립니다. 장문이라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풀이를 하여 올립니다. 조합 간부님들께서 이 부분에 답변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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