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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개편관련해서 답답해서 글을 끄적여봅니다.

  • 자연증가
  • 2021-11-18 1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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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개편관련해서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분이 지침 기준치보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연증가분은 규정에 의해서 승진등 추가재원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자연히 올라가는 금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호봉등이 있겠지만, 근속수당 증가분, 대우수당, 근속승진등은 자연증가분에 포함이 되죠. 기존에 공무원들도 근속승진등은 자연증가분에 포함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두 빼고 단순 호봉증가분으로만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어떤분이 팀장급이상이 임금이 많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던데 추정인가 싶어 노동조합 회의자료 찾아보니 중앙상집회의 초기회의자료에는 임금상승분이 가장많은 1급부터  9급까지 모두 나와있는 자료가 어느순간부터 3급이하만 표기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기존 회의자료에서 제시되었던 값을 결과자료에서 굳이 빼고 보내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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